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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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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폭언이나 폭설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장기간 지속되거나 그 정도가 심하여 혼인 관계를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언의 내용과 횟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상간 소송을 통해 지급받는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세금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에는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 명의의 주택, 차량, 예금, 주식, 펀드, 보험 해지 환급금, 배우자의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중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가치가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에 한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