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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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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원칙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는 중단됩니다. 다만,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협의를 통해 성년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성년 전이라도 자녀가 취업 등으로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해졌다면 양육비 감액 또는 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에 대해 반드시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은 조정조서에 명확히 기재되며, 통상적으로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르게 되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면접교섭권을 정하게 됩니다.
파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예: 외도, 폭행, 폭언, 중대한 신뢰 위반 등)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외도의 경우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이, 폭행의 경우 진단서, 사진, 경찰 신고 기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파혼으로 인해 지출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의 재산상 손해 증거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