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토월동 가족상담, 재판이혼절차, 이혼후 양육권 일정

경상남도 토월동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상남도 토월동 · 업종 가족상담 외
경상남도 토월동에서 가족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경상남도 토월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친권소송, 재산분할변호사, 가족상담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1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음악,미술치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상남도 토월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분류: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5-3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0

위도(latitude): 35.2349003

경도(longitude): 128.6870366

경상남도 토월동 가족상담

경상남도 토월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해정법률사무소 형사 이혼전문 변호사 남혜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4-2 THE ONE 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 THE ONE 빌딩 2층

경상남도 토월동 가족상담

경상남도 토월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가족친화행복연구원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5-1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8

경상남도 토월동 가족상담

경상남도 토월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소화아동가족상담연구소 창원점

분류: 건강,의료>음악,미술치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57-12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 73

경상남도 토월동 가족상담

경상남도 토월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심리상담센터다온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25 1동 52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293번길 28 1동 521호

경상남도 토월동 가족상담

경상남도 토월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창원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78 성은빌딩 5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10 성은빌딩 5층

경상남도 토월동 가족상담

경상남도 토월동 지역 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창원 이혼전문 조아라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4-1 가야빌딩 4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4 가야빌딩 4층

경상남도 토월동 가족상담

경상남도 토월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우리아이행복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355 4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 80 4층

경상남도 토월동 가족상담

경상남도 토월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더킴로펌 변호사 창원사무소 형사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4-2 더원빌딩 1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 더원빌딩 1층

경상남도 토월동 가족상담

경상남도 토월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디에이치 창원법률사무소 정성원변호사 형사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1 10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8 101호

경상남도 토월동 가족상담

FAQ

경상남도 토월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위자료 청구는 반드시 이혼 소송과 함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의 유책 행위(예: 외도)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이혼 여부와는 별개의 독립된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는 이혼 소송에 병합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면, 법원에 사전처분으로 부양료(생활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부부는 상호 부양 의무가 있으므로, 법원은 소송 기간 동안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상대방에게 임시로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 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 조서나 화해 권고 결정이 작성되거나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서 확인받았다면, 그 합의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 합의 전에는 충분히 숙고하고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합리적인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